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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폭행으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

폭행으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 조사 받고나서 피해자가 갑자기 접수취하? 같은걸 할수 있나요? 아님 이미 양쪽다 조사받고 진술서 작성했으면 취하는 안되나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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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2.04.04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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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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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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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조사를 받은 뒤라도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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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입건된 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친 단계라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중에 고소 취하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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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한 경우,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도 1심판결 종결시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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