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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남포동에 쓰레기 무단투기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조례안이 통과된 후 갑이 쓰레기을 버렸으면 갑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례안으로는 처벌 즉 벌금형을 규정하기 어렵고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는 있으나 이역시 구체적인 형법 등의 법률 위임 등이 필요하며 처벌 등의 제한적 조치 등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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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조례안이 있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