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청소 까지는 아파트 현장에 따라 양해 해주는 현장도 있으나,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는 당연히 잔금을 치러서 내집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나에게 살 수 있는 우선권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내집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하는 집들은 다 잔금 이후에 하는 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가 안맞으면 보관이사등을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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