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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민트

피스타치오민트

이 경우 건물측에 cctv 요청하면 경찰 대동없이 열람 가능할까요?

A, B 두명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A가 먼저 타고 B가 바로 뒤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A가 B가 다 타기도 전에 닫힘 버튼을 눌러서 B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팔과 손목쪽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참고로 닫히려는 엘베에 급하게 탄거 아니고 같이 기다리던 상태에서 탄거임/A는 습관적으로 닫힘버튼 누른것으로 보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처를 묻지 못했는데, 현재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라 치료하고 치료비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얼굴을 제대로 안봐서 대략적인 인상착의만 기억남)

다만, 해당 엘리베이터가 독서실 건물이었어서 독서실 회원인건 확실하나 독서실측에 문의해보니, 독서실 앞에는 cctv가 없어서 건물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를 특정지으려면 cctv를 봐야 정확히 알수있는데 이 경우 cctv를 건물측에 요청하면 볼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는 하지 않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는 그의 동의없이 열람, 제공이 안됩니다. 따라서 건물측에서는 경찰대동이 아니면 이러한 cctv 영상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받으실 수는 없고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피해 상황이므로 경찰을 대동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해야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