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처리가 되어 계좌 정지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모르는 계좌로 3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계좌 정지를 당하여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여서 계좌가 정지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좌 정지를 해제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하는데 제 돈도 아니고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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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위 절차 종료시까지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모르는 계좌로 갑자기 30만원이 어떻게 입금된 것인지 그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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