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채권소멸사실통지일을 기준으로 2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결정통지서가 우체국 등기 등으로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로는 해당 30만원 입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설명(질문자님의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계좌를 지급했을 가능성은 낮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정되는 사유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