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정지 해결법이 무엇인가요?
모르는 계좌로 3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계좌 정지를 당하여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여서 계좌가 정지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좌 정지를 해제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하는데 제 돈도 아니고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채권소멸절차가 어떤 상황에서 종료되나요? 제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는 무엇을 가져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채권소멸사실통지일을 기준으로 2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결정통지서가 우체국 등기 등으로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로는 해당 30만원 입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설명(질문자님의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계좌를 지급했을 가능성은 낮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정되는 사유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지서 등이 필요한 경우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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