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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천산갑287
든든한천산갑28719.08.25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갔을경우에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해당해에 한번도 소진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전 년도 연차 또는 월차를 가지고 갈수는 없나요? 연차를 쓰지않은 횟수만큼 금액적으로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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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안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간혹 연차를 다음해 1~3월 까지 등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즉,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해에도 연차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