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안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간혹 연차를 다음해 1~3월 까지 등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즉,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해에도 연차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