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ie
eie
23.10.05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년도나 월로 이월 가능한가요?

이월 가능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