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년도나 월로 이월 가능한가요?
이월 가능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이월 또는 이연 가능합니다. 합의서 정도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하에 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이월동의서를 받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연차사용권을 침해함 없이 이월 사용을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 받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동의하여 이월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월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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