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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쭈꾸미33
귀여운쭈꾸미3323.03.29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돈으로 보상받지 못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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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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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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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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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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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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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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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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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돈으로 보상받지 못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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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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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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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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