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돈으로 보상받지 못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