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급자족 태양광설치 보조금의 회계처리방법
업체에서 태양광을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의 전력을 파는게 아니라 회사내부에서 사용하는 자급자족 에너지절약기업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였는데,
보조금은 75%이고 나머지 25%는 에너지관리업체(?)에 리스?대출? 형태로 앞으로 값아나가는 형식입니다.
25%에 대해서 에너지관리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저희쪽으로 관리비?계산서를 달달이 끊는데 그 금액이 공사대금 25%에 대한 금액입니다.
계약서에는 태양광 일체 법적소유권이 에너지관리업체에 있다고 나와있는데,
25%에 대한 지분만 리스형태로 부채를 잡아야하는건지, 100% 전부를 잡아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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