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지장 안주려면 어떤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나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일당직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급으로 받는 편의점 알바요? 어떤것들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종합과세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소득 판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유지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얻은 소득은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상용직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아니면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전액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은 해당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