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데 8월 1~3일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당사 직원들도 여름휴가로 쉬었구요.
파견근로자가 이휴가기간 외에는 개근하였다면 8월 월차 1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8월 월차를 사용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을 사용자 승인하에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에 준해서 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