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무급휴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름휴가에 대해 어떤 규정도 없는데 새로 무급휴가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할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에 휴가를 가면 그만입니다.
2. 일부러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