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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밀잠자리242
냉정한밀잠자리24221.05.11

구두로 동업한 동업자가 손해부분을 책임 안지고 있는데 민사 승소할수 있을까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동업을 했습니다.

손해부분 얘기하면서 같이 책임지기로 했던것 아니냐는 부분에 동의 했던 내용은 녹취한게 있습니다.

휴대폰 도매 영업을 하면서 발생된 밀린 월세라든지 각종비용등해서 손해본 부분이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같이 영업을 하던중 동업자가 개인회생한다며 일방적으로 동업도 깨버리고 각종 손해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 전부 상환한 상태 입니다.

소송을 걸었을시 대략적으로 승소확률이 높은지도 궁금하며

승소했을시 동업자가 개인회생 상태에서 지금은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월급 압류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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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제기시 승소할 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확정판결 되었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업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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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급여 압류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질문자님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지금 정보만으로 승소가능성 언급은 어려우나 손해를 같이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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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동업 계약과 손실의 분담 약정 부분을 충분히 명확한 증거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관련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지 구두 약정 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 녹취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민사상 손실의 약정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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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부분 얘기하면서 같이 책임지기로 했던것 아니냐는 부분에 동의 했던 내용"에 관한 녹취를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증만 된다면 구상권 청구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월급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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