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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취소로 인해 부도난 회사

1달전 회사가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후에 현재 1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은행이자가 많이쌓여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지만 최종승인 거절되었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부도처리가 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노동청에 접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지만 임금은 신청한도가 없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를 통해 받아야합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둔 과장님께서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걸었을경우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수입이 없어 카드값 연체에 따른 한도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지적으로 들고있던 적금도 임금체불로 적금도 헤지하게 되었고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채무로 이에 대하여 법인이 파산을 한 경우라면 임금 채권을 변제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하여도 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실익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