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미 파산했으나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미 파산한 지 오래되었구요.
당시에 직원들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급여/퇴직금을 나라에서 미리 받거나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직전까지 회사에 오래 남아계시던 지인 한 분은 다른 분들 다 정산받을 때 체당금 신청으로 일부만 나라에서 받은 것 와에, 민형사소송도 진행하질 못하셨고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ㅠㅠ (몇천만원 정도..)
이렇게 회사가 파산한지 오래되었더라도 미지급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_ㅜ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아하의 많은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사라지게됩니다.
질문상으로 체당금제도를 통해 일부를 국가로 부터 최대치를 받은경우라면
별도 그 분께서 회사가 파산한 상태니 대표자에게 민 형사소송을 통해 남은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등은 파악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지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셔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다른 직원분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를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받았으므로 잔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