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미 파산한 지 오래되었구요.
당시에 직원들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급여/퇴직금을 나라에서 미리 받거나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직전까지 회사에 오래 남아계시던 지인 한 분은 다른 분들 다 정산받을 때 체당금 신청으로 일부만 나라에서 받은 것 와에, 민형사소송도 진행하질 못하셨고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ㅠㅠ (몇천만원 정도..)
이렇게 회사가 파산한지 오래되었더라도 미지급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_ㅜ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아하의 많은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