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어떤 판례를 첨부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러한 판례의 사건번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 무효확인]을 확인해보시면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개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는 다수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학의 전임교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통은 판례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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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진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그 외 부분들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에 교수 근로자성 이라고 치시면 판례들이 나올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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