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보통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나, 특정 사건에 관하여 전담법원을 만든 경우(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에는 해당 특정에 맞추어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