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들은 방학때 휴무인가요? 아니면 출근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학교에서는 방학이 길잖아요, 그런데 방학이 되면 학교선생님은 휴무인가요? 아니면 출근을 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보통 학교선생님의 연차, 휴무에 대한 규정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은 휴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식 학교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방학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방학이므로 별도 수업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 교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방학기간에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학 중에는 매일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 행정업무 처리 및 신학년 준비를 위해 출근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연차 및 휴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은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을 의미할 뿐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휴업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개교기념일,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방학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인 41조 연수를 신청할 수 있고, 41조 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상근무(8시간)를 해야 합니다(출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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