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은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을 의미할 뿐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휴업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개교기념일,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방학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인 41조 연수를 신청할 수 있고, 41조 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상근무(8시간)를 해야 합니다(출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