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상대방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신 내역으로도 충분히 증거로는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하여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늦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용역비의 경우 시효가 3년이 적용되오니 늦지 않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