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윌부터 12윌까지 크레인 임대료 10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건설회사에 지급명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압류장을 보내고 싶은데 건축주 연락처나 집주소를 알수가 없습니다. 건설사나 설계사 아무도 알려주지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법인이라면 건축주가 아니라 건설회사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