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근로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나요?
근무시간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근로시간이라고는 하던데,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도한 화장실 이용은 업무태만으로 주의 또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1시간씩 화장실에 가는 것은 비정상적이긴 하니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지 알아볼 순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다른 근무자와 다르게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 용무 이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한다면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장실을 1시간씩 이용하는 것은 근태불량의 소지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도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주의 정도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업무적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현상을 제재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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