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도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주의 정도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업무적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