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4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근로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나요?

근무시간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근로시간이라고는 하던데,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도한 화장실 이용은 업무태만으로 주의 또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1시간씩 화장실에 가는 것은 비정상적이긴 하니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지 알아볼 순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다른 근무자와 다르게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 용무 이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한다면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장실을 1시간씩 이용하는 것은 근태불량의 소지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도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주의 정도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업무적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현상을 제재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