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월차임(부가세 포함)??
부동산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월차임(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이 매달 월세를 20만원 내고있습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하게되면
부가세10% 2만원을 추가한 22만원을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그대로 월세에게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계산서를 발행해도 20만원만 입금해도 계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기재되어있으시다면 기재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이십니다.
예를들어 금액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만원을 이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금액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란 2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2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더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빌미로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주택임대라면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받는 것은 부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 월세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수령액x10/110을 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 월세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한 경우 월세액 x 10/110을 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며,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0%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액(고급가액)x 부가가치율 x
10%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