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 월세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수령액x10/110을 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 월세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한 경우 월세액 x 10/110을 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며,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0%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액(고급가액)x 부가가치율 x
10%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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