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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돌이129
향기로운호돌이12923.01.12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협의이혼 신청시 제출서류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며 임신중입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하고자 하나 외국인 배우자가 출산에 대한 뜻이 완고 합니다.


합의이혼시 외국인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인인 경우와 비교해 안내해주시먄 감사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 추천해주실만한 변호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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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등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