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모두 합의하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있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2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명은 외국에 있는 상황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하여 이혼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위의 방법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