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길거리 흡연하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유명한 학생 두명이 있습니다.

단지 내의 놀이터나 바깥 길거리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하더라구요. 이전에 뉴스 기사에 어떤 사람이 담배피는 청소년을 지도하다가 폭행당하고서도 되려 고소당했다는 내용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청소년들은 그렇게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흡연하는 청소년을 통해 담배를 구매한 경위를 조사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처에 벌금을 매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제일 잘못한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역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담배피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준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흡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