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집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상태입니다 결정문이나와 집행준비중이라는데 어떻게해야 중지시킬수 있나요?
어머니집에 거주중이고 제 재산은 없는 상태로 실직한 상태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집에 가압류 들어와서 딱지 붙이기전에 가압류 중지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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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격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중지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우선 이의 제기를 통하여 정식 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에 대해서 관련 반박 사유 (압류 대상이 아님을 방어)를 가지고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다면 가압류 이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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