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로 소송중인데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매매할수가 없어요.판결전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전에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해방공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전목적으로 가압류를 해둔 것이므로 소송중이라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종료되어 승소하셔야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