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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사랑새82
노란사랑새8223.04.07

부동산에 가압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제하나요.

채권채무관계로 소송중인데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매매할수가 없어요.판결전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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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전에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해방공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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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전목적으로 가압류를 해둔 것이므로 소송중이라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종료되어 승소하셔야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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