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사 서행하던 중 한 보행자의 발이 타이어에 밟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아닌거같고 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보험사에 접수만 해놓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보험사에 접수만 해놓아도 될까요?
: 별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에 접수해도 될 것이나 ,추후 상대방이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파출소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접수만 해두시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할 것이기에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나중에 연락이 오면 대인 접수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헤어진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교통과에 사고 사실을
가 접수 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가 접수 후에 상대방이 연락 없으면 그대로 종결되게 되고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