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코너도는데 보행자가 놀래자빠졌어요? 치료비줘야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천천히 기어가는데 코너에서 보행자가 빠르게 걸어오다가 제 차를 보고 놀라가지고 넘어지면서 다치셨답니다. 이거 보험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보험회사는 그런쪽으로 일단 말을 하던데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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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서행중 차량과 충돌이 없이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위와 같은 비접촉사고에서 차량측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보행인의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차량의 운행속도, 운행지점, 보행자와의 거리등 사고내용를 종합적으로 보아 운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차량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야 하여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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