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우회전 하려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부딪치진 않았지만 깜짝 놀란 보행자가 차 보닛을 손으로 쳤고 괜찮다고 가버렸는데 경찰서에 가서 자진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상대가 넘어지거나 해서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면 자진 신고 해 두어도 상관은 없지만 상대가 이후에 경찰서 신고하더라도 해당 영상만 저장해 두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