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12월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고,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분(2024년 귀속)의 신고도 필요하시다면 귀속년도별 신고가 들어가야하므로 신고는 2건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