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1월회사에서하는소득공제퇴사자도받을수있나요
올1월입사12월권고사직에의한퇴사
퇴사전에내년1월소득공제해주신다고했는데회계사무실에서5월개인적으로하라고함(작년에도소득공제못했슴앞전회사에얘기하라고했고아님5월개인적으로하라고함)안해주는게밎는거지알고싶습니다혹시개인적으로회계사무소에맡기면비용이얼마드는지궁금합니다작년거랑올해거다해야하는데개인적으로할려니까잘모르고번거러워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12월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고,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분(2024년 귀속)의 신고도 필요하시다면 귀속년도별 신고가 들어가야하므로 신고는 2건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