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