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방법질문
1년반정도 일하고 올해 9월에중도퇴사한사람입니다
지난직장에서는 세후로월급을받아 환급받거나토해내는걸 직장에서 알아서다하기로했는데 이번엔 중도퇴사한상태라 어떻게되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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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한 직장이 현재까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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