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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21.12.3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방법질문

1년반정도 일하고 올해 9월에중도퇴사한사람입니다

지난직장에서는 세후로월급을받아 환급받거나토해내는걸 직장에서 알아서다하기로했는데 이번엔 중도퇴사한상태라 어떻게되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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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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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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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한 직장이 현재까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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