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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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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로 토지 취득시 회계처리(분개)

올해 1월에 공공입찰로 신청예약금을 일부 납입했고

4월에 입찰이 되어서 계약금 10%를 납부했습니다. 계약금에는 신청예약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1월 당시에는

선급금(신청예약금) ### / 보통예금 ###

4월 계약금 납부시에는

건설중인자산 ###+$$$ / 선급금 ###

/ 보통예금 $$$

이렇게 잡으면 맞을까요?

아니면 1월 분개가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중인 자산이었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예약금 납부 당시에 정부수입인지수수료를 냈는데, 이건 계정과목을 뭐로 잡으면 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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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공입찰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잔금 지급시>

    (차변)토지 0,000원 (대변)선급금 000원, 보통예금 000원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님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선급금으로 처리 후 향후 실제 토지로 소유권 이전

    받는 시점에 토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월 분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부수입인지수수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정부수입인지수수료도 건설중인자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