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로 토지 취득시 회계처리(분개)
올해 1월에 공공입찰로 신청예약금을 일부 납입했고
4월에 입찰이 되어서 계약금 10%를 납부했습니다. 계약금에는 신청예약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1월 당시에는
선급금(신청예약금) ### / 보통예금 ###
4월 계약금 납부시에는
건설중인자산 ###+$$$ / 선급금 ###
/ 보통예금 $$$
이렇게 잡으면 맞을까요?
아니면 1월 분개가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중인 자산이었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예약금 납부 당시에 정부수입인지수수료를 냈는데, 이건 계정과목을 뭐로 잡으면 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공입찰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잔금 지급시>
(차변)토지 0,000원 (대변)선급금 000원, 보통예금 000원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님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선급금으로 처리 후 향후 실제 토지로 소유권 이전
받는 시점에 토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월 분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부수입인지수수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정부수입인지수수료도 건설중인자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