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쌍방이 부상을 입게 되면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행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지게 되지만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무과실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