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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나방165
투명한나방16524.01.19

배우자 맞벌이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는 한사람 한테 몰아줄 수 없나요?

연말정산 배우자와 각자 하다 올해는

한사람 한테 몰아서 하는데 카드공제는 각자 해야된다는데 한사람 한테 몰아줄 수 없나요?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 본인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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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됩니다.

    명의를 바꾸는건 불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사용하실때부터 명의를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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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 각각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각 지출한 것들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안은 앞으로도 두분 각각 소득이 바랭이 되시는거라면 올해부터는 한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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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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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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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게 가능하지만

    카드내역을 다른 배우자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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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주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는 부부 각각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각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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