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주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는 부부 각각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각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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