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맞벌이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는 한사람 한테 몰아줄 수 없나요?
연말정산 배우자와 각자 하다 올해는
한사람 한테 몰아서 하는데 카드공제는 각자 해야된다는데 한사람 한테 몰아줄 수 없나요?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 본인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됩니다.
명의를 바꾸는건 불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사용하실때부터 명의를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 각각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각 지출한 것들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안은 앞으로도 두분 각각 소득이 바랭이 되시는거라면 올해부터는 한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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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게 가능하지만
카드내역을 다른 배우자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주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는 부부 각각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각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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