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조기퇴근 급여공제 - 휴업수당
지난달 중순에 이틀간 일한 곳인데요
이틀 차에 고용주랑 협의 후 이틀 뒤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만 뒀어요
첫날에 근무 종료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 소정근로시간, 시급 모두 확인했고 서명했어요
1. 제가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 정확히 17일째에 급여가 입금이 됐는데 이건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곳들이 많아서(당시에는 이게 옳지 않다는 것도 몰랐기에) 제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의사 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고용주는 오히려 약속된 지급일보다 하루 더 빨리 준 셈이라며 생색 내더라고요.
2. 입금된 급여 내역을 보는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이틀의 근무시간 총 1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닌 13시간으로 책정된 금액을 보냈길래 사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무 종료 시간을 근로계약서 상의 정시가 아닌 20분, 10분씩 일찍 퇴근한 만큼 공제한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실을 듣게 될 줄 몰랐어서 실제 근무 종료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용주 본인이 퇴근하라고 한 시각에서 반올림했다는 설명만 들은 상태고요.
이때 저는 제 급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하다 못해 고용주로부터 조기퇴근을 권유 받았을 때 급여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공제될 거라는 언질도 듣지 못했었던 터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개인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신청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례를 알아보니 더욱 심한 곳들은 몇 시간씩, 혹은 며칠씩도 고용주가 근무일,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율한다는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에 비하면 몇 십분은 양반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시급의 절반이나 갑작스럽게 아무런 고지 없이 공제됐고 그 사실을 이렇게 힘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게 정당한 건지 궁금해요.
3.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이 고용주 측에 의사 전달했으나 결과는 그렇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고 줘야 되는 급여는 다 지급했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직접 연락도 불가하고 회계 업무를 대리해주는 세무사 분 연락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고 포기해야 하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4. 휴업수당제도는 이런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맞나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구하려면 직접 연락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개인 영업점이라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근무일이 거의 없다고 했어서 5인 미만으로 예상하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신고도 못 하는 건가요?
5.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일단 해둘 생각인데 급여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고해도 되나요? 기한은 지났어도 급여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입금됐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해도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6. 신고 및 이후 절차 중에 제가 반드시 직접 고용주와 대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저도 이제 대화 의지나 협의 의사가 없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데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쪽에서 대리인이라고 연락처를 준 곳에 요구하면 제가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7.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일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보복성 급여지급을 당한 적은 처음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위와 같은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진 게 악덕업주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신고하면 그 여부도 제가 알 수 있나요? 구직 시 듣기로 이전에 일한 근로자도 상당히 짧게 일하고 관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반복해서 여러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이용하는 업주는 아닌지 알아내고도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만, 17일 후에 지급을 하였따면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와 대면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체불된 급여가 20분 30분 정도이고 급여 지급이 약간 늦었다는 이유로 신고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보다 질문자님께서 시간을 써야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근로자들과 함께 해당 사업주를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퇴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퇴근시간 보다 조기 퇴근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 100%를 공제할 수 없고, 30%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임금 100%를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질조사를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종업시각 전에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퇴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휴업시간 전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품청산의 지연 및 체불임금 각각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원칙적으로 1회 이상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