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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알바도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알바라서 3.3프로 떼고 급여받고있고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매일 5시간씩 주5일 근무로 입사했어요
근데 중간에 알바들이 그만두면서 지금은 일9시간 주4~5일정도 근무하고있어요
근데 중간에 행사때문에 제가 다른지점으로 옮겼는데(대표는 같은사람) 같은 급여통장으로 급여받았고요
근로기간은 16개월정도예요 전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아닐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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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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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옮겼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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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3.3%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인사명령에 따라 동일 대표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부분도 퇴직금 발생에 있어 크게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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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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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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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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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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