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서 3.3프로 떼고 급여받고있고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매일 5시간씩 주5일 근무로 입사했어요근데 중간에 알바들이 그만두면서 지금은 일9시간 주4~5일정도 근무하고있어요근데 중간에 행사때문에 제가 다른지점으로 옮겼는데(대표는 같은사람) 같은 급여통장으로 급여받았고요근로기간은 16개월정도예요 전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옮겼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3.3%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인사명령에 따라 동일 대표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부분도 퇴직금 발생에 있어 크게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