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가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감치는 법원에서 경찰에 소재를 의뢰하는데 그렇다면 채무자감치를 거부하는 채무자에게 상황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력행사는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