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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3.13

채무자감치에 대해 강제력행사가 가능한지요?

채무자감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가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감치는 법원에서 경찰에 소재를 의뢰하는데 그렇다면 채무자감치를 거부하는 채무자에게 상황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력행사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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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치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감치시설에 유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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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인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현행범이 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장과 집행명령서를 교부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감치시설의 장에게 법관의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가지고 집행합니다. (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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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나오면 법웝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채무자를 구인하는바(민사집행법규칙 제20조 제8항), 이러한 집행장을 통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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