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치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감치시설에 유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