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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7

감치명령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무능력을 주장하며 회피시 재산명시라는 법조치를 할수있고재산명시 불이행시 감치명령도 기능하다는데 감치명령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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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하며, 감치명령은 이러한 감치를 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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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일정기간(20일 이내) 구금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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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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