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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1.17

강제집행은 이러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승소판결문만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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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붙어 있는 판결문이면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스소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