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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인터넷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말고 다른 법률 위반이 되는 건가요?

다른 법률 위반이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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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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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5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망법상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망 즉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게시 글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지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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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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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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