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주택 근저당설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층건물 15세대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열람을 해보니

근저당설정이 일반 다가구주택과는 다르게 이 민간임대주택은 호수별로 개별등기 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세대는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 있고 다른세대에는 등기가 되어있는데요

만일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층건물 2개동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층건물 15세대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열람을 해보니

    근저당설정이 일반 다가구주택과는 다르게 이 민간임대주택은 호수별로 개별등기 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세대는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 있고 다른세대에는 등기가 되어있는데요

    만일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층건물 2개동 입니다.

    ==>우선적으로 집합건물인지, 일반건축물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안전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수별 개별등기 + 내가 계약할 집에 근저당 없음이면 기본적으로는 꽤 안전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내가 계약한 그 호수만 따로 경매대상이며 다른 세대 빚ㅇ 있어도 내 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른 세대가 대출 많아도 내 집이 깨끗하면

    내 보증금은 별개로 보호됩니다

    다가구보다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개별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호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본인 호수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개별 소유주에 따른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에 문제만 없다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의 소유권자가 1명이고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불가하지만 다세대의경우 아파트 처럼 호실 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자도 개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시고자 하는 호실의 개별 등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을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