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주택 근저당설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층건물 15세대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열람을 해보니
근저당설정이 일반 다가구주택과는 다르게 이 민간임대주택은 호수별로 개별등기 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세대는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 있고 다른세대에는 등기가 되어있는데요
만일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층건물 2개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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