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스케줄근무의 경우에는 1,2,3,4,5 카운트해서 6,7에 주휴일을 산정하는 시스템인것같은데
한달에 22일을 근무했는데도 계산시스템때문에 주휴수당을 4일 전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순 없나요?
->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의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