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입사한 지 꽤 되었고, 사정상 스케줄 근무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스케줄근무의 경우에는 1,2,3,4,5 카운트해서 6,7에 주휴일을 산정하는 시스템인것같은데
한달에 22일을 근무했는데도 계산시스템때문에 주휴수당을 4일 전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나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 2일 중에 1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쥴근무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여 주휴가 덜 들어온다면
어느 주에는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으므로
그 주에 대한 연장근로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스케줄근무의 경우에는 1,2,3,4,5 카운트해서 6,7에 주휴일을 산정하는 시스템인것같은데
한달에 22일을 근무했는데도 계산시스템때문에 주휴수당을 4일 전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순 없나요?
->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의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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