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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명탐정23.02.22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입사한 지 꽤 되었고, 사정상 스케줄 근무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스케줄근무의 경우에는 1,2,3,4,5 카운트해서 6,7에 주휴일을 산정하는 시스템인것같은데

한달에 22일을 근무했는데도 계산시스템때문에 주휴수당을 4일 전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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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나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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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 2일 중에 1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쥴근무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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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여 주휴가 덜 들어온다면

    어느 주에는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으므로

    그 주에 대한 연장근로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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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스케줄근무의 경우에는 1,2,3,4,5 카운트해서 6,7에 주휴일을 산정하는 시스템인것같은데

    한달에 22일을 근무했는데도 계산시스템때문에 주휴수당을 4일 전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순 없나요?

    ->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의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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