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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명탐정23.02.23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입사한 지 꽤 되었고, 사정상 스케줄 근무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스케줄근무의 경우에는 1,2,3,4,5 카운트해서 6,7에 주휴일을 산정하는 시스템인것같은데

한달에 22일을 근무했는데도 계산시스템때문에 주휴수당을 4일 전부 FULL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순 없나요?

주휴수당 4일을 다 챙겨받긴하는데, 어느 주는 40이 초과하지만 어느 한 주에 40시간이 되지 않아서 32/40 * 8 이런식으로

계산되더라구요.

(시간당10,000을 받는 단기근로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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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받고 계시다면

    원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계산은 그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매월 급여를 300만원 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2월에도 300만원, 3월에도 300만원 받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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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반드시 주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해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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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1주 단위로 5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때는 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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