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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하마142
근무시간은 휴게포함 9시간 동일하고..
휴무일이 정직원은 법정공휴일 포함 월 9회..
협력업체직원은 주5일 근무에 법정공휴일 따로입니다.
급여는 협력쪽이 10만원 넘게 더 받긴하고요..
양쪽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마트정직원으로 들어가냐.. 마트상주 협력업체 직원으로 들어가냐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달라지는거 같으니까요.
협력업체직원으로 근무해보신분 있으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실제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보다는 정직원 형태로
채용되는게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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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득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등에 따라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트의 정직원과 협력업체의 직원과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일률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