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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메추라기186
건장한메추라기18621.06.02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소: 마트 (100평이상)
상시근로자수:10인
고용형태 : 정규직
급여형태 : 월급제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휴게시간 제공 여부: 2시간(점심1시간.저녁1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식사 제공 여부: 점심 저녁식사제공

2020년 6월8일부터 현재 2021년6월2일까지 마트 근무중입니다. 근무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이고 휴무는 한달에 총 5일 (일요일4번 월차는 이번달부터 시작해서 처음 1번 사용)입니다. 주중 빨간날은 모두 근무하고 여름휴가 2일 추석과 구정 각 2일 휴무입니다.
주6일제로 오픈조 근무할때는 근무시간이 오전7:30~오후6:30까지 근무했고 급여는 세후 총250만 입니다.

2021년 5월 1일~ 2021년6월 2일까지 근무시간이 오픈조에서 마감조로 변경되어 오전 11:30분~저녁10:30분까지 근무합니다.
월급이 총 290만(세전금액) 이라고 하던데 아직 급여명세서는 못받았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적용 되는건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했을때 오픈조와 마감조일때 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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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픈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 [209+(14*4.345*1.5)]*8,720원 = 2,618,136(세전)(세후 약 2,323,106원)

    • [마감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 [209+(14*4.345*1.5)+(0.5*6*4.345*0.5)]*8,720원 = 2,674,969(세전)

    • 따라서 상기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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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둘의 차이는 야간수당 30분입니다.

    전자는 세전 261만8천원,

    후자는 세전 267만5천원입니다.

    주휴수당 등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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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전금액이 290만원이라면 급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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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간조

    최저시급기준 250만원/ 300시간 (209+ 14X4.345X1.5= 300시간) = 8333원 정도나옴 (최저시급미달)

    2 .야간조 290만원 / 306.5 (위동일 + 6.5) = 9461원 (최저임금 이상지급)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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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이 넘는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여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 넘는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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