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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

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하나를 올렸는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상품인지 보니 곰돌이 캐릭터인데

눈코 점 세개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곰이라

상표권침해에 대한 인지도 못하고 올린것 같습니다..

사과하니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라고 하네요?

저는 고의도 아니었거니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오나 통상 저작권침해행위로 발생한 수익금 등의 액수가 참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고 사정이 어렵다, 그로 인한 이득도 전혀 없었다, 정말 무지하여 그랬고 이미 게시글은 모두 내린 상태다라는 등의

      여러 사정을 말씀하시어 30만 원~5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지급하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가지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 최대한 합의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양자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품하나를 올렸고, 상표권 침해여부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50만원 이하의 낮은 금액을 불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