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각종 자료 등을 다운받아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손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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