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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2.21

사업자 카드 등록했으면 따로 뭐 처리 할 게 있나요?

사업자 계좌 및 사업자 카드 만들고 홈택스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업종에 맞는 소비로 카드결제를 하면 나중에 따로 신고하거나 다른 처리를 할 것이 있나요?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떼면 또 끝인가요?

장부만들어서 뭘 하고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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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자료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자료를 한번에 취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취합할수있습니다.

    취합된 자료는 부가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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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각종 자료 등을 다운받아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손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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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세 공제를 받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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