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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14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할때 사업자카드로만 긁고 뭐 해야하는게 있나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할때 사업자카드로만 긁고 뭐 해야하는게 있나요?

뭐 쓸때마다 어디에 등록하고 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개인카드를 쓸 경우 어떻게 사업자용으로 썻다고 정리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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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의 편의와 세무서에서 확인할수있게 홈택스에 등록을 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용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모든 카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이후에 자유롭게 카드 쓰시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3. 반영된 자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